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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25 2020나23999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 원고’ 라 한다) 대표이사 F과 피고는 2016. 5. 18. ‘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6. 11. 17. 로 정하여 20억 원을 차용하고, F은 이를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그 차용증에는 원고의 법인도 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2016. 5. 19.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영주시 G 과수원 2,000㎡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억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다.

피고는, 2016. 5. 18.부터 2016. 7. 21.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총 18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6. 8. 2. H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 원고 대표이사 F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2016. 5. 19. 피고 앞으로 위 G 과수원 2,000㎡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F의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과수원에 경료 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가단 60120)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11. ‘ 원고가 2016. 5. 18.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2016. 5. 19. 피고에게 위 과수원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 관련 민사사건’ 이라 한다). 마. 원고의 관련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