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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9:4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9: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주점 앞 교차로를 남항시장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량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F(7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