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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7 2018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1:16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옥 수반 다 찌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인 일주로 118-21, 다 올 빌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7. 01:36 경 술에 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 교통사고를 낸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자가 계속 차에 타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1:51 경까지 약 15 분간 총 4회에 걸쳐 (01 :36 경 최초 측정요구, 01:41 경 2차 측정요구, 01:46 경 3차 측정요구, 01:51 경 4차 측정요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