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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365

보상금 및 위자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개 120마리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건설사업<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09. 6. 29.자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2010. 2. 3.자 실태조사 및 2010. 4. 1.자 감정평가 1) 피고의 직원 D, E은 2010. 1. 28. 실태조사를 앞두고 원고의 집인 영주시 F를 방문하여 원고의 가축사육 현황을 조사하였고, 2010. 2. 3.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2) 2010. 2. 3. 시행된 실태조사에서 원고가 돼지 950두, 개 130마리, 오리 30마리, 벌통 35군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2010. 3. 11.자 물건조서에도 원고가 돼지 950두, 개 130마리, 오리 30마리, 벌통 35군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협의취득을 위해 시행된 2010. 4. 1.자 감정평가에서는 원고가 돼지 330두, 개 10마리, 오리 30마리, 벌통 35군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정평가를 하였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은 개 10마리, 오리 30마리, 벌통 35군 및 축산시설물(열풍기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구분 미래새한 태평양 하나 평균 개 10마리 1,830,000 1,830,000 1,830,000 1,830,000 오리 30마리 360,000 360,000 360,000 360,000 벌통 35군 175,000 175,000 175,000 175,000 축산시설물(열풍기 등 950,000 950,000 1,000,000 966,667 합 계 3,315,000 3,315,000 3,365,000 3,331,66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수용재결 1)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진행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0수용0930호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에서 실태조사 시점에서의 현황(돼지 950두 과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