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H의 손등을 문 것은 과잉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이나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서 불법 공사이므로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사장 입구에서 연좌하면서 천주교 미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포함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이 이 사건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를 놓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시위자들을 길 가장자리로 옮기려 한 경찰관의 행위는, 계속되는 차량 출입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비록 H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피고인이 고통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반대 시위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 H의 우측 손등을 입으로 문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 태양의 하나 인 ‘ 폭행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