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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6가단1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합계 3,400만 원을 변제기 2014년 5월말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1. 31. 위 차용금을 2015년 2월 200만 원, 2015년 3월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분할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는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