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1 2012고단10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4. 01:00경 충주시 C마을 진입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주시장 소유의 맨홀뚜껑 15개를 양손으로 들어 낸 다음 피고인의 D 1톤 화물트럭에 싣고, 이어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맨홀뚜껑 2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60만 원 상당의 맨홀뚜껑 3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차량통행내역, 트럭 사진
1.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이나 절취한 물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