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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2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고려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3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으며,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은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전과와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3. 1. 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