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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8 2012고정5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3:55경 충남 당진시 B 마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요금시비로 화가 나 손님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C 소유인 D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C이 음주운전을 했으니 음주측정을 하라는 거짓진술을 하여 C은 2012. 8. 9. 00:05경 음주측정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거짓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