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1398 | 양도 | 2011-05-03
조심2011구1398 (2011.05.03)
양도
기각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의료업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08중0730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97.12.17. 취득한 OOOO OOO OOO 546-1 답621㎡를 2009.3.6.에, 같은 곳 543-1 답 72㎡ 및 546-2 답 324㎡(이하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6.9. OO시에 각각 양도(수용)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009년 귀속분 3,437,510원과 168,210원, 2010귀속분 1,460,190원과 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일반농사는 시간관계상 지을 수가 없어 1998.12.경 유실수(대추, 배, 감나무) 수백그루를 심었으나 휴무일만 나무를 돌보다 보니 과실이 잘 열리지 않아 2007년경 베어버렸으나(2008~2009년은 방치), 당시 사용한 농기구 등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및 인우보증인들에 의해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1997.12.7.부터 2010.6.9.까지 산부인과병원을 직접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2.4.30.부터 2003.11.1.까지는 OO에서, 2004.1.1.부터 현재까지는 OO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OO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농약구매자료 일부를 자경의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와 OO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의료업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우보증서와 일부 농약구입 자료로는 자경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인의 소득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귀속년도 | 소득 발생처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상 호 | 업 종 | 소재지 | |||
2002 | 신라산부인과 | 의료업 | OO시황성동 | 173,406 | -74,524 |
2003 | 362,706 | 55,520 | |||
2004 | 해피맘산부인과 | OO시형곡동 | 205,067 | -162,663 | |
2005 | 522,776 | -89,819 | |||
2006 | 749,484 | 127,783 | |||
2007 | 870,240 | 260,851 | |||
2008 | 718,209 | 101,637 | |||
2009 | 657,332 | 98,600 |
(3) 이에 대해청구인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주말과 여가를 활용하여 쟁점토지에 유실수(대추, 배, 감나무)를 심어 8년 이상 경작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통장 정영환, 연접농지경작인 안명자, 김진하, 병원사무장 이대현, 김석배)와 농약영수증 3매(선화농약사, 전해율, 2004.5.10. 그라목손 외 44,000원, 2005.4.16. 그라목손 외 43,000원, 2006.5.4. 마스터 외 40,000원)를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OO와 OO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의료업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730, 2008.6.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