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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구합69790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3. 4. 피고에게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E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8.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 공고 F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G, H에 열람공고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다.

E 일반산업단지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E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위치: 안성시 I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다. 사업기간: 2011년~2013년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라. 사업규모: 73,492㎡

마. 유치업종:

바. 사업시행자: 경기종합건설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기간: 2011. 3. 8.~2011. 4. 4.(20일간)

나. 열람장소: 안성시청 도시개발과 및 J면사무소

다. 공람사항: E 일반산업단지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3. 합동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11. 3. 18. 14:00

나. 장소: J면사무소 회의실

다. 피고는 2011. 3. 18.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합동설명회에 K마을의 전 이장인 L, M 등이 참석하였고, L는 주민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후 경기종합건설은 2012. 5.경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