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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3.14 2013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1리에 있는 경북대로를 군위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선 직선 평지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측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