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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19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각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다.

피고는 2014. 11.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라 분양전략 수립, 분양사업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분양대행계약서 분양 위임자 피고를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D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이 분양 업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위임 범위)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5. ‘갑’의 사용인감 사용 제4조(분양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1.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갑’이 한다.

2. ‘을’은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진행결과를 수시 파악 보고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인 2014. 11. 17. D에게 “이 사건 빌라 분양에 관한 일체의 제반업무를 D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D로 하여금 피고의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2015. 1.경 D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마무리 공사 인테리어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