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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4474 (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보험업 등에 종사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의 정비수가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8. 26. 피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업체인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자동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에 의한 피해자 등 사고자동차 수리의뢰자의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할 보험정비수가의 적용기준을 정한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요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로 하며(제8조),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의 부도, 가압류, 가처분, 파산신청, 화의신청,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계약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혹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10조). 2) 이 사건 계약 당시 보험정비수가에 관하여 탈부착, 교환, 판금 및 도장 공임의 산출에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을 각 22,830원으로 정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한 차종별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 테이블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이에 없는 차종과 신규차종에 대하여는 공표된 차종과 유사한 차종을 상호 협의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제4조). 3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위 피고가 수리비 산정에 사용하는 AOS프로그램이 국토해양부 공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