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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7 2020나30086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꽃집인 C(대구 동구 D 소재, 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서 2016. 9. 1.부터 2019. 1. 8.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년 1월 임금 470,322원,퇴직금 4,609,887원,해고예고수당 2,000,000원,합계 7,080,2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임금 등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7,080,2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미지급 임금 피고는 원고가 퇴사 전 마지막 달에 거의 매일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월급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인 400,000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가게에서 2016. 9.부터 2018. 7. 19.까지는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0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았고, 2018. 7. 2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8. 퇴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8. 7. 20. 이후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2018. 6. 임금인 1,26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186,400원에 불과하다.

3 해고예고수당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태도를 지적당하자 이 사건 가게를 스스로 그만 둔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 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