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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