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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5 2016고합2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1:04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불상지에서, 부하 직원이던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피고인이 새롭게 만드는 회사로의 이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괘씸해서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련다. D이고 뭐고 다 지옥을 보게 될거야. 남친 명함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마라’, ‘내 정의가 외치는대로 C라는 아이가 애인을 직장상사를 사회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벌받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주고 싶다. 넌 이따위로 계속살면 안되’, ‘수십번의 전화와 문자와 카톡을 씹는걸로 관계를 정리하는 니 태도는 분명히 벌받을만 하지’, ‘난 그냥 너란 아이의 진면목을 알려서~’, ‘날 대하는 태도 넌 분명히 잘못됐어 내가 피하는 걸로 넘어가는 병신으로 안 너의 태도는 지옥으로 가는 뚜껑을 열어버렸어’, ‘E 내일아침부터 헬게이트가 열리게 만들어 줄게’,'다른 건설광고대행사 다 내 친한 지인들인데 너 같은 아이가 발붙이게 내가 만들어 놓을 거 같아

.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피해가 더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 같은 아이는 빌 못 붙이게 만들거야. 직종을 옮기고 내가 안 보이는 세상으로 ㅠ가라.

그래도 발견되면 정의는 계속 실현될테니까’, ‘너네 종말과 같이 갈거야’, ‘같은 인간이라고 믿고 걱정하고 달라질 거라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쓰레기들’, ‘오늘 넘기면 경찰서 갈줄 알아라’, ‘꽃뱀짓을 할려면 니하고 잔 놈들에게 돈을 뜯어내야지 왜 나한테 이러는거지 내가 우습고 만만해서 ’, ‘돈 안넣으면 더 시끄러워 질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