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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10. 11. 압제753호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4. 07: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보고)}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마약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