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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1.13 2014가합382

상호상용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래 전부터 자신의 처(妻) 소외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젓갈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2013. 4. 25.경 ‘F’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및 식자재 판매업을 시작한 자인데,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이 오르지 않자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여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원고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2013. 5. 23.경부터 업체상호를 원고가 운영하는 ‘E’과 유사한 ‘C’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의 ‘C’ 상호사용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30. ‘C’을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 D은 2011. 11. 22.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5. 23.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자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사업자등록자는 D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30. ‘C’을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