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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클럽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었고 그 과정에 옆 테이블 손님에게 물이 튀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를 말리기 위해 그 자리에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돌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그곳 종업원 F, G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주먹과 발로 F, G의 다리 부위 등을 때리고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F(32 세) 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02 경 위 ‘E 클럽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시가 700,000원 상당인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쳐 위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부서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9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2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 J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발로 I, J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I, J의 얼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