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특히, 경제형편에 비추어 고액의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희망한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비록 고액이라 하더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따라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병력,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