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0418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78,120원및이에대하여2015.6.23.부터2017.1.5.까지는연11%의,2017. 1. 6.부터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378,120원및이에대하여2015.6.23.부터2017.1.5.까지는연11%의,2017. 1. 6.부터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