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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13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7,904,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10면 11행 끝 부분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동시이행관계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7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14. 12. 8. 기준으로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는 207,904,000원,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는 1,190,250,000원, 제3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는 229,296,565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거남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거남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며, 위 임대차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참조),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참조),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이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승계하게 되는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