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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9128

임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더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액 6,2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원고가 2012. 12. 24.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일체의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6. 피고들로부터 대전 동구 D 지상 건물 중 1층, 2층 및 창고를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1.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E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30. 대전 동구 F 토지, D 토지 및 지상 건물(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7. 2.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신청에 따라 2012. 7. 27.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