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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8 2017고단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5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이 먼저 나간 다음 2016. 11. 19. 00:05 경 피해자에게 “ 술 값은 같이 온 형님이 계산하기로 했다 ”라고 하며 주점을 나왔고, 이에 피해 자가 주점 앞 주차장까지 피고인을 따라나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8번)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번 처벌 받았고, 실형 선고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