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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고단1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5: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원룸 105호에서, 위 원룸 주인인 피해자 D( 여, 71세) 가 찾아 와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지 말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