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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5 2018고단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60』

1. 피고인은 2018. 10. 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밴드 ‘D’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5명에게서 합계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3』

2. 피고인은 2018. 11. 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 ‘H’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J)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