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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0 2015가단53789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소유인 시흥시 E 지상 건물 338.49㎡(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7. 9.∼2017. 7. 9로 정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 건물의 옆에 피고 A가 운영하는 공장(상호: F)이 있는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그 가건물 중 일부를 피고 B이 피고 A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상호: G)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가건물 중 F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F 부분’으로, G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G 부분’이라고 특정한다). 다.

2013. 10. 18. 23:57경 G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피해 건물로 옮겨붙어 위 건물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한 후 2013. 11. 29. C에게 보험금 57,865,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이 자신들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원고가 위 화재로 인한 D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해 D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갑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G 부분에 설치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 A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