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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1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5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액...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2.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G모텔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에 생수를 넣고 녹인 다음 피의자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대구 서구 H 갓길에 주차된 I의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렌트 차량 내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I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후에 2013. 9. 1. 공소장에는 ‘2013. 9.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3. 9. 1.’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I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번호 K)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총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식당 부근에 주차된 I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렌트 차량 내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I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후에 2013. 9. 10. 공소장에는 ‘2013. 9.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3. 9. 10.’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I의 어머니 J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번호 K)로 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