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이 피고를 대표하여 2012. 11. 20. 원고에게 ‘일금 3억 원, 상기금액은 안동시 D 외 13필지 공동주택사업 투자조건으로 차용하고 금리는 연 25%로 정하고 사업준공시 정산 후 차용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C 명의 계좌에 2012. 11. 22.경 5,000만 원, 2012. 12. 13.경 2,000만 원, 2013. 1. 13.경 2,000만 원, 2013. 1. 15.경 8,000만 원, 2013. 3. 6.경 4,000만 원, 2013. 3. 7.경 1,000만 원을 송금하고, C에게 2012. 12. 27.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2013. 3. 11. 액면금 4,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각각 교부하고, 2012. 12. 31. E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고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차주인 피고는 대주인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금전 지급일 이후인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며,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