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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5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3압제806호의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6. 17. 대전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해 자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벌금형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사건 각 사기의 피해자들이 수 명이고 피고인이 사기피해자들과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하고도 4차례나 새로이 불법 게임장을 개업하였고, 합산한 영업 기간도 상당한 장기인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평범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