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88,925원과 이에...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현재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D은 1969. 2. 13. 사망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D의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4/22, 선정자 E 4/22, 선정자 F 1/22, 선정자 G 1/22, 선정자 H 6/242, 선정자 I 1/22, 피고 B 3/66, 피고 C 2/66이다.
3)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협의 없이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 차임은 연 360,000원 정도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대법원 1992. 6. 13.자 92마290 결정,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과반수 지분(127/242 = 4/22 4/22 1/22 1/22 6/242 1/22)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①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