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전주시 덕진구 C회사 전주공장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D에게 3억 원을 주어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밀양에 있는 처형이 운영하던 계가 깨져 급전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로 2011.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3억 원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4,3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