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30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23,31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2.부터 2018. 5. 8.까지 주식회사 A에 안전용품을 공급하였고, 39,123,31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123,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