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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물류회사 등을 다닌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 차액을 이용하여 24 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의 투자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 콩 현지법인 Y 유한 회사 [Y LIMITED, 이하 ‘Y' 라 한다, 대표 Z( 한 국명 AA, 이하 ’AA‘ 이라 한다)] 한국지사( 사무실 : 서울 강남구 AB 15 층 )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AC 주식회사[ 이하 ’AC‘ 라 한다, 사무실 : 서울 서초구 AD 에 이동 2707호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경부터 AC의 법 인명을 변경한 AE 주식회사( 이하 ’AE‘ 라 한다, 사무실 : 위 AD 사무실과 동일 )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AA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DP 프로그램( 이하 ’DP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 수수료, 영업 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경부터 Y 한국지사에 서 지사장을, 2015. 3. 경부터 AC의 대표이사를, 2015. 8. 경부터 AE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 설계사 등을 Y 한국지사 등의 영업 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 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 이하 ‘ 차명계좌’ 라 한다 )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 에이전트 80 여명을 직급별 [RM : 본부장 급( 이하 'RM' 이라 한다), BM : 지점장 급( 이하 'BM' 이라 한다), FC : 영업사원 급( 이하 'FC' 라 한다), 이하 RM, BM, FC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