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같이 동거하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17세), 피해자 D( 여, 11세) 는 B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8.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F 호 거주지에서, B이 피해자들의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개념 없는 새끼, 유전자가 별나서 이렇게 태어났냐
”며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60cm )를 들어 피해자 C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매트리스에 내리치고 손으로 안면 부를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 09:00 경 위 장소에서, 전날 밤 피해자 D가 B에게 “ 드라마를 정 주행 했다 ”며 버릇없이 줄임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볼을 꼬집어 당기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신체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피해자 C가 작성한 메모 장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C의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