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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1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전복 거래를 계기로 알게 되어 그 때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3. 6. 13.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다툰 후 화해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계기로 헤어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마음을 돌리려고 수차례 연락을 하여 2013. 6. 23.경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06. 23. 19:50경 여수시 F에 있는 G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터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75cm, 칼날길이 47cm)을 꺼내 허리 뒤쪽에 차며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주면 차에 타겠다.”라고 말하자 위 회칼을 차량 뒷좌석에 던진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기며 “차에 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집이랑 학원이랑 다 끝장을 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3. 2.경부터 A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으며 2013. 6. 21.경까지 약 40여 회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와 다투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남편에게 위와 같이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숨기고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형사과 직원에게"피고소인 A에 의하여 2013. 3. 중순쯤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 A의 차 안에서 강간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