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30 2015가단23743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74,583,320원에서 2016. 9.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215.28㎡, 2층 6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전부 및 2층 66.1157㎡(약 20평, 이하 ‘2층 일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3일 지불, 부가가치세 10만 원 별도),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건물의 리모델링비 6,300만 원 및 보증금 추가금 71,336,699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돈 합계 134,336,699원(= 63,000,000원 71,336,699원)의 지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 1. 피고와 사이에, 위 동일한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매월 23일 지불, 부가가치세 35만 원 별도),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부터 2015. 8. 31.까지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수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도 병원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요청서를 보냈고, 위 요청서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 2층 일부 및 3층 전부를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