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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7가합153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7,517,657원 및 그 중 86,499,875원에 대하여는 2015. 8.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 원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는 함께 공동수급체(출자비율은 A 80%, 원고 C 20%로,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1. 4. 20. 피고와 수요기관을 연천군 맑은물사업소로 하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 공사대금 25,391,975,189원, 총 공사기간 착공 후 900일간(2011. 4. 21.~ 2013. 10. 6.), 이 사건 공사 중 1차년도(2011년) 계약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2011. 4. 21.~ 2011. 10. 17.), 공사대금을 4,000,000,000원으로 한 총괄계약 및 제1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총 공사금액과 총 준공일자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수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