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71]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 국유농지의 인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국유행정재산을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 교통부장관이 각 철도국장에게 작 소관도청에 교섭하여 보상금정리상 소요절차를 취하고 국유재산대장에 분배사항을 정리하되 보상금정리가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이동보고를 제출하라는 지시공문을 발송하였거나 철도청장으로부터 그 소관국유재산중 본법에 의한 분배농지보상금을 영수하였다는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재무부장관의 인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피고 1 외 6명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1. 2. 22. 선고 70나19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45.5.7. 동래객조차장부지 약 170,141평 중의 일부로서 매수확보한 이래 8.15해방직후 잠정기를 거쳐 국유행정재산으로 편입되었고 원래 같은 동 870, 답1073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인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인 1950년도에 행정재산인 채 그대로 따라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정한 인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농림부장관에 의하여 피고 1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의 피고 1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라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동래객조차장 예정지 170,141평은 행정재산으로 필요치 않은 것으로 구분되어 1954.7.27. 교통부장관은 각 철도국장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후인계에 의하여 분배처분을 유효화 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는 각 소관도청에 교섭하여 보상금 정리상 소요되는 절차를 취하고 국유재산 대장에 분배사항을 정리하되 보상금 정리가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이동보고를 제출하라는 지시 공문을 발송하였고 1965.10.11.에는 철도청장으로부터 그 청 소관 국유재산 중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의 보상금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공문이 발송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토지와 같이 사후에 인계절차를 취하고 보상금이 완전히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대장에서 이동보고를 하는 등으로 위 분배처분을 추인함으로써 새로운 분배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원판결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는 국유행정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계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한 농림부장관의 농지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분배처분이 있은 뒤 사후에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위의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인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농지분배는 추인되었다느니 또는 새로운 농지분배처분을 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등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볼 것인바, 그러나 원판결 설시와 같은 1954.7.27 자 교통부장관의 각 철도국장에 대한 지시공문이었다는 사실이나 1965.10.11 철도청장의 그 소관 국유재산 중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 보상금을 영수하였다는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의 인계(사전사후를 막론하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원판결 채택의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재무부장관이 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사건토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사건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원판결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