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6,091,936원 및 그 중 425,822,917원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5. 3. 19...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5. 6.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4,8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2. 5.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1. 5. 6.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88,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7. 21.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396,9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7.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2011. 7. 2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44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따라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신한은행은 2014. 5. 7. 원고에게 피고 A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5. 19. 신한은행에게 제1대출원리금 합계 75,363,471원, 제2대출원리금 합계 355,303,6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제1대출원리금 대위변제금 중 4,819,412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