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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나461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제8행의 ‘피고 B’을 ‘B’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E의 명의상 대표자가 B으로 되어 있으나,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여 온 당사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연인관계로서 B과 원고의 물품거래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E의 실질적 운영자는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피고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 갑 제5, 6, 11, 12,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E 대표 J’으로 기재된 명함에 피고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명함에 기재된 ‘J’은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가명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3. 11.경 및 2013. 12.경 원고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E의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그 채무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E의 다른 거래처(K)도 피고를 E의 대표자로 알고 물품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B은 2009. 9. 14.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불과 1년 전인 2008. 8. 1.경까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다.

또한 B은 원고에게 E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원청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