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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48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인 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6:55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태종대 고래등 남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부산 선적 무동력 바지선 C의 선미 좌ㆍ우현 비트에 삼각형 형태로 로프를 연결하여 예인하던 중, 예인이 제대로 되지 않자 예인 방향을 선미쪽에서 선수쪽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위 C의 선수 쪽에 예인로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B의 엔진을 정지시키고 위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에게 ‘C 선미에 연결된 로프를 벗겨라.’는 취지로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로프를 모두 벗기기 전에 예인선인 B의 엔진을 작동하여 진행하는 경우 로프의 장력이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발생하여 로프 주변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선미 좌ㆍ우현의 비트에 연결된 로프를 벗겨 해상에 떨어뜨리기 편하도록 예인선의 엔진을 정지하고, 피해자가 위 로프를 완전히 벗겼는지 확인한 다음 엔진을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C의 선미 좌현 선수(船首)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의 좌ㆍ우를 의미하므로, 선수를 등지고 선미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는 우측이

됨. 비트에 걸려 있던 로프를 벗긴 후 선미 우현 마찬가지로 선수(船首)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의 좌ㆍ우를 의미하므로, 선수를 등지고 선미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는 좌측이

됨. 비트에 걸려 있는 로프를 벗기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예인선인 위 B의 엔진을 작동하여 진행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