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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10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8468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8468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1. 22.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