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김신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부산지방국세청장
1972.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2. 1. 29.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피고의 산하 삼천포 세무서에서 행정주사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1972. 1. 29.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을 당한 사실, 그 징계는 원고가 울산세무서에 근무할 당시인 1960.부터 소외 유화분과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여 오다가 1965.에는 그 사이에 남아까지 출산하였던바 1968.에 이르러 갑자기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를 원만한 타협으로 청산하지 않은 탓으로 때때로 위 소외인이 원고가 근무하는 직장(마산 하동 산천포 세무서등)에 찾아와서 생활비 양육비등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이르키게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사실등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위 부첩관계는 이미 1968. 5.경에 청산된 것이므로 이건 징계요구가 있은 1972. 1. 4.의 2년전인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이후 위 소외인이 원고의 직장마다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물의를 이르킨 것은 원고의 행위가 아니고 동 소외인의 행위로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2호증 같은제15호증의 1, 2등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김병훈의 일부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는 혼인한 남자로서 그의 처를 시부모들과 함께 고향에서 농사지으며 살게 하고 단신으로 나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앞서와같이 유부녀인 위 소외인과 부첩관계를 맺으면서(그뒤에 위 소외인은 동인의 부와 1966.이혼하였음) 동거하기 시작하여 1965.에는 그 사이에 남아까지 출산하였으나 1969. 8.경에 와서는 부산시 중구 부평동에서 주점을 경영하는 성명불상의 여인과 사귀면서 부터 불화가 일기 시작하여 원고는 당시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를 않고 별거하면서 위 소외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자 동 소외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원고가 근무하는 마산세무서 뿐 아니라 그후 전근하여 근무하던 하동세무서 및 삼천포세무서등에 찾아다니면서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인하여 그럴 때마다 시비가 벌어져 직장을 소란케 하여 물의를 이르켜 왔을 뿐 아니라 원고는 직장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망신을 준다고 하면서 폭행을 하는가 하면 1971. 8. 5.에는 낮에 직장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음에도 밤늦게 하숙집에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고 하면서 폭행을 하여 전치약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그 주장과 같이 원고는 위 소외인과 징계요구가 있은때로부터 2년전인 1969. 8.경부터 별거하면서 부첩관계를 끊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원만히 청산하므로서 그로 인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하는 사례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사이에 남아까지 출산하여 동거하다가 위 인정과 같이 딴 여자와 사귀면서 별거를 시작하여 위의 부첩관계를 원만히 청산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별거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그 이후 1971. 8. 5.에 이르기까지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소란을 이르키면 원고는 때로는 폭행을 하는가 하면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물의를 이르켜 온 것임으로 이는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에 위배되고 동법 제78조 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단순히 피고로부터 위 사유로 주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 징계의 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원고는 가사 앞서와 같은 사유가 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약 16년간이나 우수한 성적으로 근무하여온 실적에 비추어 보아 징계처분으로서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 처분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같은 을제13, 1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55. 9. 1.울산세무서 임시서기로 임명받아 위 파면처분이 있던 삼천포세무서 근무에 이르기까지 무려 약 16년간을 근무하면서 1970. 3. 3.에는 피고로부터 국세부과징수사무처리에 부과된 임무를 우수하게 완수하였다는 취지의 표창장을 받은바 있는가 하면 1971. 12. 31.현재는 75점 04의 비교적 양호한 근무평정을 받은바 있는 공무원임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과 같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이건 파면처분이 결코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된 처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리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