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6. 18:1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병포삼거리 앞 도로를 구룡포읍 방면에서 장기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동해면 방면에서 구룡포읍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바닷가 모래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병포리에 있는 병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