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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5. 7. 15. 21:50 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 사리 군자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58 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 규정된 정당 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 현재의 부당한 침해’ 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 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 방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또 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일행인 G과 피해자 A이 말다툼을 할 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