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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7나115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25.경 15,000,000원을, 2002. 6. 5.경 10,000,000원을 약정이율 월 2%로 정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는데(원고는 제1심에서는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로부터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받다가 2016. 11. 29.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2. 25.경 15,000,000원, 2002. 6. 5.경 9,700,000원 합계 24,7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고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2. 23.부터 2016. 11. 29.까지 합계 30,307,0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의 계좌로 2002. 2. 25. 15,000,000원을, 2002. 6. 5. 9,7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10. 9.부터 2016. 11. 29.까지 합계 33,656,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대여금의 원금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2. 25. 15,000,000원, 2002. 6. 5. 9,700,000원의 합계 24,7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아래 결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이 사건 변제금에 의하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