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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 03:4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사 C에게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민원실 업무시간인 평일 09:00 ~18 :00에 다시 방 문하라고 안 내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씹할, 니 경찰 맞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C의 가슴을 밀치는 듯 한 행동을 하고, 의무 경찰 D, E에게 “ 의경 새끼들은 빠져, 병신 아, 씹할 새끼들 아 안 짜져 있어, 의경 개새끼들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4:2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정문 쪽으로 뛰어가 “ 나를 잡아넣어 라 ”라고 하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반대쪽 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문의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파 손 현관문 수리 보고)

1. 공용 물건 손상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9. 9.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