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107호에 성매매업소 ‘C’ 을 차려 두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 ‘에 C 광고를 한 후 2016. 12. 1. 16:50 경 ’D‘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온 E에게 1 시간에 13만 원의 화대비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 녀인 F 과 위 1107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G, H, I, F 등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 성매매업소 사진, ‘D ’에 게재된 C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 행위의 기간, 규모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